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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차권등기비용, 소송비용확정절차 없이 바로 행사 가능" 첫 판결

1,2심 "임대인에 청구 가능하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거쳐야"
대법 "상계 자동채권 등 방법으로 행사 가능"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든 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대인 A 씨가 임차인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비용 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상환청구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심리·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 씨는 2020년 5월 B 씨에게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을 2022년 5월까지로 정해 임대했다.

A 씨와 B 씨는 2022년 4월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간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B 씨가 차임을 연체하면서 이 계약은 2022년 8월 해지됐다.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아파트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자, B 씨는 아파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 7일 주택임차권 등기가 이뤄졌다.

1, 2심은 2022년 9월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부터 B 씨가 아파트를 사용한 마지막 날인 2022년 12월까지의 약정 차임과 인터폰 재설치 비용 등 원상회복 비용 등을 포함해 B 씨가 A 씨에게 230여 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판단했다.

B 씨는 소송 과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15만3000원을 A 씨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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