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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년 전 미얀마 도주 한국예총 전 간부 구속 기소

홈앤쇼핑 컨소시엄 참여·헐값 매도…9.6억 챙겨
수사망 피해 위조 여권 이용해 숨어 지내

서울중앙지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0년 전 수십억대 배임 혐의를 받고 미얀마로 도주했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전 간부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수재, 범인도피 교사, 여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윤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고(故) 이성림 한국예총 전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1년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얻은 '홈앤쇼핑' 주식 20만 주(시세 약 50억 원)를 약 10억5000만 원의 헐값에 건설업자 A 씨에게 양도해 한국예총에 차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주식을 싸게 양도해 주는 대가 명목으로 A 씨로부터 9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윤 씨는 용역업체 운영자 B 씨에게 한국예총 소유 한국예술인 센터의 임차권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 B 씨 운영업체가 한국예술인센터 건물 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7050만 원, 한국예총이 추진하는 꽃 배달 사업에 독점적으로 참여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윤 씨는 이후 배임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로 지난 2015년 업체 직원 모친 명의로 된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도 있다.

윤 씨는 미얀마로 도피했지만 최근 발생한 강진을 피하기 위해 국내로 돌아오려다 공항에서 검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는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dakbo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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