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 흡연 폐해 은폐"…500억대 소송 10년 만에 2심 최종변론
건보, KT&G 등 담배회사 3곳 상대로 "흡연 치료비 배상하라" 소송
2020년 1심 건보 패소…법원 "공단, 청구자격·인과성 없어"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폐해를 은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최종 변론이 22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는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53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12차 변론을 이날 오후 4시에 진행한다.
항소심 최종 변론인 이날 재판에선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 건보공단의 직접청구 및 손해액 등 쟁점을 놓고 양측의 마지막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당초 이 재판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란 점에서 소 제기 당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 흡연 폐해를 은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4년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533억원으로 이는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의 결함과 불법행위로 인해 3464명의 흡연자에게 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 발병했고, 이들과 관련해 보험급여 비용(공단부담금) 명목으로 총 533억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소송 시작 6년 만인 지난 2020년 원고인 건보공단의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소송을 제기한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보험관계에 따른 것에 불과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들의 암 발병에는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책임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건보공단은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많이 축적됐다며 항소했다. 건보공단의 항소로 진행 중인 2심에서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등 책임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 △공단의 청구권 및 손해액 등 쟁점이 결과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출신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 11차 변론에 이어 이날 최종 변론에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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