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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 학생에 폭언한 도덕교사 무죄, 대법까지 간다…검찰 상고

21일 상고장 제출…1심 무죄, 2심 항소 기각
전치 2주 폭행당한 제자 다그쳐 학대한 혐의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에게 폭언하며 다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덕 교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덕 교사 백 모 씨(51)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규설 유환우 임선지)는 지난 15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사의 말을 듣고) 위압감 내지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신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평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A 군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A 군을 다그치거나,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같은 해 12월 학생들에게 과제를 안내하던 중 A 군이 '병원에 가면 시간이 안 되는데 다 (완성)되지 않아도 촬영해서 게시하면 되느냐'고 묻자 "병원에 24시간 내내 가느냐"며 "시간을 더 줘도 수행평가를 냈느냐. 시간 주면 다 하느냐. 대답하라. 이게 죽을 일도 아니고 못 하겠다는 건 장난치는 것"이라고 큰 소리로 훈계한 혐의도 받는다.

백 씨는 폭행 사건 당시 A 군이 '아프니까 울지. 전학을 보내시든지'라고 말하자 "너 욕했지? 교권 침해, 교사 지시 불이행"이라며 학교에 교권침해 신고를 하기도 했다.

A 군은 폭행 사건 당일 눈물을 흘렸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들로부터 자주 놀림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듬해 3월 열린 교권보호위 참석 직후 A 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5월 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학생의 진술이 객관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도 공소사실을 엄격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sinjenny97@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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