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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교수 "대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헌재 기각

이호선 교수 "사전투표, 평등원칙 위반" 헌법소원, 가처분 등 제기

헌법재판소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학 교수가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이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가처분을 지난 12일 기각 결정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해 투표하므로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투표지 바코드 등을 통해 투표자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23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 교수는 대선이 다가오는데도 헌재의 결정이 나오지 않자 지난달 17일 가처분을 냈다.

이 교수는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교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2023년 제기했던 본안 사건과 이에 부수된 효력정지가처분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헌재가 지금까지 사건을 결정하지 않고 있어 주의 환기차 제기했던 것이며 기각을 예상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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