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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상원이 계엄 선포문·포고령 작성했을 가능성"

서체·기호 등 노상원 한글문서와 동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2024.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비롯한 관련 문건들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월 11일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보고서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 전 사령관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전달한 국방부 일반명령,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1호, 비상입법기구 문건과 노 전 사령관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USB 속 한글문서 사이에서 유사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의 한글문서들은 '견명조·견고딕·궁서체·신명조'로 작성돼 있고 목차 단락을 구분할 때 '■→▲→o→—' 순서로 표시하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 인사발령을 위해 국방부에 전달한 국방부 일반명령도 같은 양식으로 작성됐다.

노 전 사령관은 특히 'o' 표기를 한글 프로그램 특수문자에서 라틴 기호를 사용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한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문건에도 같은 기호가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의 한글문서에는 날짜 표기를 '12.3일' 식으로 월을 마침표로 표기했는데, 계엄 관련 문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날짜와 시점이 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문 등 문건을 보고한 시점과 노 전 사령관이 장관 공관을 방문한 시기도 겹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일 오전에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보고했고, 2일 저녁에 수정한 내용을 최종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1일 오전과 2일 저녁에 장관 공관에 출입한 기록이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냈던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지난 16일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에게 26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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