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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수리하다 강남 아파트 7채 태운 기사…벌금 1000만원

法 "인명피해 없고, 피해자와 합의…불 끄려고 노력"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화를 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주민 등 9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이 중 2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2024.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용접 작업을 하다가 화재를 일으킨 수리 기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최근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에어컨 수리 기사 임 모 씨(51)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임 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 가스 배관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아파트 10층에서 16층까지 불이 번졌다. 이 중 10층 세대는 전소했고, 화재 이후 수리비가 13억 원가량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위층 여섯 세대도 심하게 타거나 그을렸다.

임 씨는 양손으로 불을 꺼보려다가 손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이 2명도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강 판사는 "당시 용접 장소 부근에는 가연물인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고, 용접 작업자에게는 주변 가연물을 모두 치우고 화재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 씨가 주된 피해자와 합의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강 판사는 "재산적 손해는 보상됐고, 주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임 씨가) 화재 이후 자신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으면서 불을 끄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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