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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7월 10일까지 연장

조사보고서 제출 기간 변경에 따라 결정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2025.4.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이 7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오는 7월 1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제출 기간은 6월 12일까지였는데, 관리인보고서와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간이 6월 12일로 변경되면서 이같이 결정됐다. 조사보고서에는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내용을 담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4일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을 받고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김병주 MBK 회장을 출국 정지하고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와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도 출국 금지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준비를 숨기고 단기 채권을 발행해 회사 손실을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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