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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과징금 취소"

일반호출 서비스서 가맹택시 우대 의혹으로 200억 원대 과징금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으로 2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상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김경애 최다은)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통지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 호출 콜을 가맹 택시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비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면서 시정 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같은 해 6월 발표된 공정위 의결서에 명시된 최종 과징금은 271억원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사업 확대를 위해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봤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 명령·과징금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낸 시정 명령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2023년 8월 법원에서 인용된 바 있다.

이날 선고 결과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번 판결로 소비자·기사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온 점과 함께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saem@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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