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측 "변태적 병합 신청" 반발에…檢, 대법 판례로 재반박
검찰 의견서 제출…"관련사건 아니라도 재판부 직권으로 병합 가능"
재판부, 내일 조현옥 재판과 병합 여부 결정할듯
- 이밝음 기자, 홍유진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홍유진 노선웅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재판부 직권으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병합 신청에 대해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고 반발하자 이를 재반박한 것이다. 병합 여부는 오는 23일 3회 공판기일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와 조 전 수석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변론병합 관련 변호인 제출 의견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대법 판례를 근거로 관련사건이 아니라도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병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0조를 근거로 "형사소송법 11조가 정한 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병합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300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는 문 전 대통령 측 지적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핵심적 내용이기 때문에 두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병합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이 병합되려면 형사소송법 11조가 정한 '관련사건'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며 "관련도 없는 사건을 병합해 불필요한 예단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회 공판기일에서 "문 전 대통령 사건 직무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며 두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조 전 수석 측이 부인하는 사실관계가 '이상직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내정한 사실이 없다', '선임하도록 지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데, 문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툴 것이라는 이유다.
당시 재판부는 "병합에 대해 의견서를 자세히 써서 내 달라"며 "검토해 보고 관련 재판부와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3일 3회 공판기일에서 병합 및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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