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통위 해임·임명 불복 소송 시작…"하자"vs"위법 없어"
방문진 이사들 "실질 심의 없었고 후보자 검증 부실"
KBS 이사들 "후보 추천 흠결"…방통위 "위법하지 않아"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KBS 신임 이사진 임명 무효 확인 소송이 22일 시작됐다.
방문진 이사들과 KBS 이사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임명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지적했고 방통위는 반대로 위법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2일 오후 KBS 이사진(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 권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지난해 7월 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
또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들 임명안을 재가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KBS 이사진 5명과 방문진 야권 이사인 권 이사장 등 3명은 '2인 체제'의 임명 처분이 무효라며 각각 소송을 냈다.
이날 방통위는 2인 체제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 반면, 권 이사장 측은 "2인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요구되는 실질 심의가 없었으며 (안건을 사전 통지하는) 방통위 회의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또한 이사직 지원자 83명에 대한 심의가 1시간 45분간 단시간 내에 이뤄진 만큼 검증이 부실했다고도 주장했다.
KBS 이사진 측은 '2인 방통위'에 이사 후보 추천에 흠결이 크고,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임명 조치에도 흠이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원고 중 4명이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어 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 측에 "왜 방통위가 '5인 체제'(상임위원 5인 구성)가 되고 (이사진) 임명을 이렇게 하게 됐는지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검토 보고서, 입법 연혁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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