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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檢, 재판 병합 '신경전'…23일 조현옥 공판서 병합 여부 결정

檢, 文측 반대에 "관련사건 아니라도 재판부 직권으로 병합 가능" 반박
조현옥 전 수석 재판부, 양측 입장 고려 文 재판과 병합 결정할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4.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인사 특혜'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병합 여부를 23일 재판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20분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밝힌 대로 검찰과 조 전 수석, 문재인 전 대통령 측 등 입장을 종합해 변론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변론병합 관련 변호인 제출 의견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대법 판례를 근거로 관련사건이 아니라도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병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0조를 근거로 "형사소송법 11조가 정한 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병합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300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는 문 전 대통령 측 지적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핵심적 내용이기 때문에 두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검찰의 병합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문 전 대통령 측은 "변론이 병합되려면 형사소송법 11조가 정한 '관련사건'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며 "관련도 없는 사건을 병합해 불필요한 예단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회 공판기일에서 "문 전 대통령 사건 직무 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며 두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조 전 수석 측이 부인하는 사실관계가 '이상직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내정한 사실이 없다', '선임하도록 지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데, 문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당시 조 전 수석 측은 "이번 사건이 피고인 단독범행으로 기소한 것인지, 장·차관과 중진공의 지시 없이 직접 중기부 직원에게 지시한 것인지, 단독 관계인지, 공범 관계가 있는지, 업무 지시와 감독 관계가 어떤지 해명해 주셔야 검찰이 우선 신청하는 증인들에 대해 신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수석 측 권영빈 변호사는 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아직 병합에 대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재판부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억지가 보인다. 분리 기소해 놓고 갑자기 병합 신청한다고 하는데, 그때(조 전 수석 기소 당시) 다 기소했어도 되는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진행된 수사로 굉장히 정치적인 기소가 아닌지, 그렇게 본다"고 지적했다.

당시 재판부는 "병합에 대해 의견서를 자세히 써서 내 달라"며 "검토해 보고 관련 재판부와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3일 3회 공판기일에서 병합 및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인사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모 씨의 2억 원대 급여 관련 뇌물 의혹을 수사하던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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