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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담배 소송 2심 최종 변론…"폐해 은폐" vs "공단 증거 흠결"(종합)

건보, 담배회사 3곳 상대 "흡연 치료비 배상하라" 소송…1심 패소
"위험물질 제조·판매 책임, 경고 불명확" vs "흡연 외 인자 따져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YWCA연합회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담배소송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강승지 기자 = 흡연의 폐해를 은폐했다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이 소송 제기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 권순민 이경훈)는 22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을 열었다. 선고기일은 통상 최종 변론 이후 한달 가량 뒤에 잡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다음달 중에 항소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에서 건보공단 측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 건보공단의 직접 청구권 등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건보공단 측은 먼저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것이 의무 이행에 불과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관해 "담배 회사들의 불법행위에 의해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담배회사들의 책임도 강조했다. 건보공단 측은 "피고들은 흡연의 위험성·중독성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주장하나 1960~1970년대 흡연은 매우 자연스러웠고 유해성에 관한 인식이 낮았다"며 "또 피고들은 (유해성에 관한) 경고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더 명확하고 제대로 알 수 있게 경고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폐암 발병과의 인과관계도 내세웠다. 건보공단 측은 "자유의지에 따른 흡연 개시라면서 책임을 면하려면 흡연자들이 담배에 내재한 구체적 위험성을 알면서도 감수하고 흡연을 시작했어야 한다"며 "중독성 역시 피고들은 금연 불가능·자유의지 상실 정도를 요구하는데 이는 자의적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대상자들은 젊은 나이에 흡연을 시작해 30년 이상 기간 동안 20갑년 이상 흡연했으므로 폐암, 후두암 질환은 개별적 인과관계로도 추정된다"며 "대법원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해도 흡연으로 폐암, 후두암 등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담배 회사는 위험물질을 제조, 판매한 책임과 불명확한 위험성 경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흡연을 막지 않는 것은 '자살 방조'"라고 강조했다.

담배회사들은 이 같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이들은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직접 청구권에 관해 "보험 급여를 지출한 것은 보험 시스템에 따른 지출"이라며 "원고는 돈을 쓰면 다 손해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폐암 발병과 흡연의 인과관계 주장에 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흠결이 있고 증명에 한계가 있다. 흡연 외에 다른 인자를 따져보지 않았는데 의학적으로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이 소송을 금연 운동으로 활용하는 것이란 주장도 내놨다. 담배회사 측은 "건보공단은 개별 (담배 소송) 판결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해 금연운동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소송에 꼭 이겨야 한다며 과장된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상적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담배소송 항소심 최종변론(12차)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 재판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란 점에서 소 제기 당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건보공단은 담배 회사들이 흡연 폐해를 은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4년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약 533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 이는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의 결함과 불법행위로 인해 3464명의 흡연자에게 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세포암 및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이 발병했고, 이들과 관련해 보험급여 비용(공단부담금) 명목으로 총 533억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심은 담배 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소송을 제기한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보험관계에 따른 것에 불과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들의 암 발병에는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책임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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