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 재판' 오후부터 공개 전환…지귀연 "안전하게 하려는 것"
'비공개 재판' 논란에 입연 재판부…"향후 증거능력 문제될 수 있어"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23일 오후부터는 공개 재판으로 전환된다. 그간 거듭된 '비공개 재판' 논란에 재판부는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증거 능력이 문제될 수 있는 비공개 증인을 제외하고는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신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까지는 비공개 재판을 유지하고, 오후 3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부터 재판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재판은 지난 3월 27일부터 이날까지 총 6차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신 씨는 소속 기관장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신문을 승낙했다"며 "재판을 공개해 버리면 형사소송법 조항 때문에 증언해봤자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신 씨까지는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14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 해당 공무소 또는 감독관청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 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합동, 방첩사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 국가안전보장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장성급 장교와 지휘관의 증언은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국가 안보 때문에 장성급 장교, 사령관에 대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다"고 맞섰다.
이어 "애초에 검찰이 비공개를 요청했고, 저희는 공개를 요청했다"며 "저희는 비공개 재판으로 혜택을 본 게 없다"고도 했다.
그러자 검찰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이고, 그 기준은 처음부터 바뀐 적이 없다"며 "그동안 공판 과정을 변호인들께서 상당히 왜곡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양측 공방이 길어지자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사실 억울한 건 재판부가 억울하다"며 중재한 뒤 말을 이어나갔다. 지 부장판사는 "말을 듣다 보니 잘못하면 큰 오해가 벌어지겠단 생각이 들었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깜깜이 재판하냐'고 비판하는데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증거능력을 살려야 해서 증언 부분만 비공개로 한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증인신문 외에 재판 절차에 대해 비공개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오전 재판 말미에 비공개 재판 진행과 관련해 의견서를 전달하려는 군 인권센터 관계자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발언을 중지하고 퇴정시켜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에 저렇게 말하는 권리가 어딨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날을 세웠다.
군인권센터는 비공개 재판 전환 이후 퇴정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재판에서만 6차례 비공개 결정이 이뤄졌다"며 "오늘마저 비공개 재판 결정을 내리는 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신문을 허락받은 증인의 경우 재판이 공개되면 추후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재판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보사령부 전체가 내란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내란 범죄자가 요구한 비공개 재판은 법률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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