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조현옥 재판 병합 안 해…'관련 사건' 아니다"
"공소사실 구성 요건 달라…병합은 법원 재량" 판단
- 서한샘 기자,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노선웅 기자 =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인사 특혜'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조 전 수석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3차 공판을 열고 변론 병합 여부를 밝혔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조 전 수석의 사건의 공소사실 구성 요건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사장 내정자였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 되도록 조 전 수석이 사전 지원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이 전 의원이 이사장이 된 후 일을 다루는 것으로 뇌물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 사건에서 조 전 수석 사건의 공소사실은 경과 사실로 기재돼 있을 뿐 범죄사실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형사소송법 11조에 명시한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사 관련 사건이라고 보더라도 병합은 법원의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며 "두 사건의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자가 중복되더라도 그들의 진술 대상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 내용을 반복해서 증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2회 공판기일에서 "문 전 대통령 사건 직무 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며 두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이에 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달 초 검찰의 병합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인사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모 씨의 2억 원대 급여 관련 뇌물 의혹을 수사하던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를 받는 이 전 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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