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대법관 조속히 증원해야…비법조인 임명은 우려"
"상고심 병목 완화 위해 필요…다양성 확대될 것 기대"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엔 "법률심 역할 위태…신뢰 훼손"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방안에 관해서는 우려 목소리를 냈다.
변협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면서 증원 동의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현재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달하는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충분한 심리와 충실한 검토가 어렵다"며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이 다양성을 확대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변협은 "성별·세대·전문 분야가 다른 법조인들이 합류할수록 대법원 내부 토론은 활력을 얻고 소수자의 권리를 반영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며 "상고허가제나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등 사건 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관료적 계층을 신설하는 내용의 기존 방안은 대법원 기능을 왜곡하고 전관예우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부연했다.
다만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에 관해선 '법률심' 역할을 위태롭게 한다면서 우려 입장을 표했다. 변협은 "통일된 법 해석과 법적 기준 설정은 장기간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훈련을 전제로 한다"며 "논증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인사가 존재한다면 대법원 판결의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져 사법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협은 법조 경력을 갖춘 변호사·판사·검사로 자격을 한정하면서 대법관 정원을 조속히 증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재판연구관 확대와 사건 분류 시스템 고도화 등 상고심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법관 증원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하급심 재판 질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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