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내란 재판' 2달 만에 공개 전환…지귀연 "깜깜이 아냐"(종합)
'비공개' 논란에 "재판부가 제일 억울…증거능력 문제될 수 있어"
구삼회-노상원 軍 인사 개입 캐묻자…피고인 측 "유도신문" 반발
- 서한샘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홍유진 기자 = '비공개 재판' 논란이 일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이 23일 오후부터 공개 재판으로 전환됐다.
그간 거듭된 '비공개 재판' 논란에 재판부는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증거 능력이 문제 될 수 있는 비공개 증인을 제외하고는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신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까지는 비공개 재판을 유지하고, 오후 3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부터 재판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앞선 증인신문이 늘어지면서 실제 공개 전환은 오후 5시20분쯤에야 이뤄졌다.
이후 1시간 10분가량 공개 재판으로 전환돼 이뤄진 증인신문 과정도 녹록지 않았다. 검찰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 멤버로 지목된 구 여단장에게 노 전 사령관의 군 인사 개입 의혹을 캐물었으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유도신문이라면서 번번이 이의를 제기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 역시 "(군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별건 기소 돼 있는데 유도신문으로 주신문을 해버리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시간이 다 됐으니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검찰 측에서 신문 사항을 점검해 다음 기일에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재판을 끝마쳤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 공개 여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도 오갔다. 해당 재판은 지난 3월 27일부터 이날까지 총 6차례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재판부는 "신 씨는 소속 기관장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신문을 승낙했다"며 "재판을 공개해 버리면 형사소송법 조항 때문에 증언해봤자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신 씨까지는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14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 해당 공무소 또는 감독관청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재판 공개에 관해 "합동, 방첩사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 국가안전보장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 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장성급 장교와 지휘관의 증언은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국가 안보 때문에 장성급 장교, 사령관에 대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다"고 맞섰다.
이어 "애초에 검찰이 비공개를 요청했고, 저희는 공개를 요청했다"며 "저희는 비공개 재판으로 혜택을 본 게 없다"라고도 했다.
그러자 검찰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이고, 그 기준은 처음부터 바뀐 적이 없다"며 "그동안 공판 과정을 변호인들께서 상당히 왜곡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양측 공방이 길어지자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사실 억울한 건 재판부가 억울하다"며 중재한 뒤 말을 이어나갔다. 지 부장판사는 "말을 듣다 보니 잘못하면 큰 오해가 벌어지겠단 생각이 들었다"며 "일부 언론에서는 '깜깜이 재판을 하느냐'고 비판하는데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증거능력을 살려야 해서 증언 부분만 비공개로 한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증인신문 외에 재판 절차에 대해 비공개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오전 재판 말미에 비공개 재판 진행과 관련해 의견서를 전달하려는 군 인권센터 관계자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발언을 중지하고 퇴정시켜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에 저렇게 말하는 권리가 어딨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날을 세웠다.
군인권센터는 비공개 재판 전환 이후 퇴정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재판에서만 6차례 비공개 결정이 이뤄졌다"며 "오늘마저 비공개 재판 결정을 내리는 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신문을 허락받은 증인의 경우 재판이 공개되면 추후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재판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정보사령부 전체가 내란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내란 범죄자가 요구한 비공개 재판은 법률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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