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내란 재판부에 '비화폰 압수수색 필요성' 의견서 제출
"혐의 입증에 계엄 당시 비화폰 통화기록 필요"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인들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비화폰 등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의견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이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기소한 사건은 검사나 사법경찰이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견서에서 영장 청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이 압수수색을 요청한 비화폰 서버는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기록으로, 경찰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와 관련해 확보한 비화폰 서버와는 시기가 다르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및 김성훈 경호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bright@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