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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등록금 인상]④등록금 인상 넘어 교부금법·규제개선 논해야

단기적으로 고특회계 연장·확대…대학·교육부 공감대
펀드 등 수익 다각화 필요…장학금Ⅱ 유형 개선해야

편집자주 ...10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에 재정난을 호소해온 대학들이 2025학년도 등록금을 속속 인상하고 있다. 교육부가 교내 장학금 규정까지 완화하며 동결을 호소했지만 대학들은 "더 이상은 안 된다"며 등록금 인상 행렬에 가세하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은 물론 전국 대학으로 번지고 있는 등록금 인상 움직임의 원인과 배경, 학생들의 목소리 등 대학가의 반응을 총 4편으로 나눠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대학이 17년 만에 일제히 등록금 인상에 나서면서 대학이 직면한 재정난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대학의 재정 문제는 곧 부실 교육, 경쟁력 하락으로 연결되는 만큼 등록금 인상-인하에 갇힌 단순한 논의보다 넓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적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를 연장·확충하고, 장기적으로 교부금법 제정, 적립금 펀드 등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표적이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내 고등교육연구소가 낸 '고등교육 발전방안 및 중장기 재정계획 연구'에서 고등교육재정 단기 확보 전략으로 고특회계 연장을 제시했다.

고특회계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하는 재원 조달 방식이다. 고등교육재정의 부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고특회계를 신설해 2023년 9.7조 원을 확보하고 올해 16.6조 원까지 규모를 늘렸다.

하지만 고특회계의 시한이 올해까지라 대학에선 연장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강낙원 대교협 고등연구소장은 "고특회계를 통해 첨단분야 인재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과 기초학문 지원 등에서 성과를 냈다"면서도 "3년이라는 시간은 예산을 투입하고, 효과를 보기에 시간이 짧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도 고특회계 연장·확충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

다만 이 같은 고특회계를 연장하더라도 시한이 계속 남고, 경상비(전기, 수도료, 인건비 등 반복 지출되는 경비) 지원이 한정적이라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대학 교육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뒷받침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대학운영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상비 사용의 범위를 최소 5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교육부 예산 중 일방재정지원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교부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부금법의 경우 '사립대에도 정부의 세금을 직접 지원해야 하느냐' 같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17대 국회부터 법안을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제정이 좌초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논의가 나온 만큼 다른 방안보다 논의의 공감대를 빨리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강 소장은 "17대 국회 이후로 여러 차례 상정이 된 법안"이라며 "그만큼 논의가 돼 다른 장기적 방안보다 접근이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을 펀드를 이용해 불리는 등 다양한 수익사업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사립대 총장은 "하버드나 예일 대학교에선 펀드 매니저를 고용해 수익금을 창출한다"며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등록금 동결과 연동된 국가장학금Ⅱ 유형 규제 개선도 이제는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대학가에서 나온다. 강 소장은 "현재는 등록금을 인상하면 불이익을 주지만 동결 대학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포지티브한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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