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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원 임용시 정신건강 진단…늘봄학교 참여 학생 대면 인계"

교원·학부모 등과 함께차담회, '하늘이법' 등 논의
"귀가 도우미 인력 확대 배치…실내 CCTV 확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관련 제66차 함께차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2.1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2의 김하늘 양(8)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해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고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원·학부모·정신건강 전문가 등과 '제66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해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을 살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했다. 상반기 중 온라인 배포해 교원들이 활용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에 나선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또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가칭)하늘이법'을 통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폭력성 등으로 특이 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등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국회와 신속히 논의하고 협력해 이런 내용이 하늘이법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안전에 대해선 학생 인솔 강화 등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1·2 학생들의 귀가 시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귀가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인솔해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등 귀가 도우미 인력을 확대 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보호자의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학생이 자율 귀가를 할 경우, 학교와 보호자가 협의해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귀가하도록 지도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귀갓길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도,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 학교 실내에도 폐쇄홰로(CC)TV 설치를 확대하도록 교육청과 협의했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겠다"며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하고 학교 주변 순찰 강화 등 교외 안전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차담회에서 현재 교육부가 논의 중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명칭이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 등 명칭을 제안했다.

또 이 부총리가 언급한 교원 분리 방안 등에 대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교원을 분리할 필요에 공감하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사안 같은 특이 교원과 교육활동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의 경우는 구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무리한 입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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