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3월부터 '국립경국대'로 출범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립대·공립대 간 최초의 통폐합 사례
- 권형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통합해 3월부터 '국립경국대'로 출범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국립학교설치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는 국립대와 공립대의 통합을 통한 지역혁신 선도모델을 제안해 2023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됐다. 두 대학은 2023년 10월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통폐합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6월 통폐합을 승인했다.
통폐합으로 3월부터 '국립안동대'의 이름이 '국립경국대'으로 바뀐다. 경북도립대는 폐지된다. 국립대(안동대)와 공립대(경북도립대) 통합으로는 최초의 사례다. 이후 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 목포대-전남도립대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장애학생에게 의료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법이 지난해 2월 27일 개정되면서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시행령은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적 지원의 범위를 흡인, 튜브 영양 공급,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등으로 규정했다.
또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교원을 둘 때는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와 장애 유형, 장애 정도, 학교 여건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국립경국대가 글로컬대학으로서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발전의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의료인의 전문적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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