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1.5배→1.2배…대학 등록금 인상폭 더 낮춘다
4년제 대학 10곳 중 7곳 올해 등록금 인상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전국 4년제 대학이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연이어 인상한 가운데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을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20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국민의힘·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직전 3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등록금 인상이 직전 3년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올해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66%)의 1.5배인 5.49%로 등록금 법정 인상률이 제한됐다.
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에서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례해 인상될 수 있는 등록금이 많은 대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190곳 (사립대 151곳, 국공립대학 39곳) 중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학교는 131곳(68.9%)이다. 17년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이 심화됐다는 게 각 대학의 입장이다.
또 지난달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대학 총장 136명 중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6학년도에도 학부 등록금 인상에 무게를 둔 총장은 69%(58명)에 달했다. 정 의원의 법안이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각 대학의 항의가 커질 수 있는 셈이다.
한편 20일 법안소위에선 부실 대학의 폐교·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사립대학구조개선지원법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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