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수업 방해 학생 제지법, 국회 조속히 통과해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
교원에게 제지권 부여…아동학대 미적용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수업을 방해하고 공격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제지‧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7일 이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수업 방해, 공격 행동 학생 본인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법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학생 자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히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와 관련해 교원에게 제지권을 부여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또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 분리, 개별학습 지원 등 내용도 함께 담겼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과 교사 출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리해 마련됐다.
지금도 교육부 고시에 근거해 타인에 대한 위해나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교원이 물리적 제지나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수 있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 개정으로 교사의 행정권을 더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교총은 "개정안이 교육 현장의 안정성 확보와 학생, 교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2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안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시 반드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학생 제지 및 개별학생교육지원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야 한다"며 "분리 학생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공간 확보, 대체 수업·심리 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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