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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부상자 5년새 2배로 늘어

부처 합동 안전점검…상습 적발 차량 특별관리
지적사항 시정 안 하면 운행 정지 등 행정 조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모습. /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늘면서 부상자도 최근 5년새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안전 점검 결과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상습 적발 차량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부터 7개 부처 합동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19년 17건에서 2023년 23건으로 늘었다. 부상자도 같은 기간 33명에서 64명으로 거의 2배(1.9배)로 늘었다.

정부는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전 점검에서 지적된 차량에 대해 우선 시정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상습 적발 차량과 기관은 특별관리한다.

안전점검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시정한 후 관할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하지 않거나 시정·보완하지 않는 차량(기관)은 운행 정지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한다.

올해 안전점검은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가 점검 대상이다. 전체 3만여 대 중 10~15%인 3000~4500대를 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통학 차량 신고, 통학버스 안전운행 기록 작성·보관, 운전자 안전교육 등 총 18개 항목이다.

무료 건강검진에서 한 어린이가 치과검진을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학생 건강검진, 원하는 기관에서…3개 지자체로 확대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 기관에서 학생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올해 전국 3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학생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한다.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받아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12월 세종과 강원 원주시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올해 2차 시범사업에는 의료 취약지역인 강원 횡성 지역을 추가했다. 세 지역을 합해 총 228개교 3만 4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되고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추가 검사나 사후 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과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특허청이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jinny@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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