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권한대행 "막중한 책임감…공정한 선거 관리에 중점"
"국정, 시스템으로 운영…국회와 소통하겠다"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맡게 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인 만큼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위원 서열 4순위인 교육부 장관이 갑작스럽게 대행 업무를 맡아 우려가 있지 않겠냐고 묻자 이 권한대행은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외교·안보·통상에 대한 우려엔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과 잘 논의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권한대행 업무를 맡은 게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에 영향이 있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의대생들이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면서도 "철저히 학사를 관리하고 의대 문제를 포함해 여러 난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위해 전날(1일) 오후 사임하면서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돌아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자 최 부총리는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하고, 한 전 총리는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다. 한 전 총리는 자정까지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한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0시부터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가 확정되는 4일 오전까지 약 33일 동안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출범한 건 사상 처음이다.
헌법 제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르면 현행 19개 부처 순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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