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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의대 1학년 수업 5500~6100명, 예과 교육 문제 없어"

"학사 경고·수강 신청 1과목 학생, 2학기 이수 가능해"
"내년도 모집인원 3058명…국민 기대 못미쳐 죄송"

서울 시내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육부는 12일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에 따라 내년도 1학년 수업을 듣는 학생 수가 5500명에서 6100명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4·25·26학번) 1만 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26학번을 더하면 총 1만 700명 정도다. 학교를 옮긴 학생, 학사경고·수강신청 이슈로 2학기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 현재 수업을 듣는 학생, 지난해부터 1년간 휴학 중인 학생, 군 휴학자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1학년 수업을 듣는 학생은) 5500명에서 최대 6100명"이라며 "예과에선 6000명을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6000여명의 학생이 동시에 본과에 올라갈 때가 문제"라면서도 "현재 본과에 있는 학생 중 입대를 하거나 학교를 이동하는 등 여러 변수가 있다. 소위 말하는 '3개 학년 중복' 우려는 없다"고 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지방대 등 예과 유급과 함께 수업 참여율이 낮은 학교가 있다"며 "2학기에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으로 들어오면 학교별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학사 경고를 받았거나 수강 신청을 한 과목만 한 학생들의 2학기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리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학사 경고를 받거나 수강 신청을 한 과목만 한 학생이 1학기 때 못한 학점을 2학기에 이수하면 정상적인 진급이 가능하다. 수업을 들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본과 3~4학년의 임상실습 병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지금은 본과 3학년 임상 실습이 해당 대학 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지역 의료원이나 지역의 2차 병원 등 임상 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을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해 확대하기로 했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며 "임상실습 기관뿐 아니라 레지던트 (생활을) 하는 수련 기관도 같이 협력하는 방안을 지난 3월 발표한 '의대교육정상화' 방안에 담았다"고 했다.

각 대학이 유급·제적 조치를 개별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는 지적엔 "이미 대학이 유급·제적자를 확정해 공문으로 보냈다"며 "7일 공문을 받을 때 내부 결재를 받고 받은 것이라 (유급·제적) 결정을 바꾸는 건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학이 유급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가 모집인원 감축에 나설 수 있냐는 질문엔 "학사 점검 후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양형위원회가 있다"면서도 "(현재) 모집인원 감축 등까지 (제재 양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또 교육부가 의대생 유급·제적과 관련해 국립대 등 일부 대학에 지원금을 통해 압박을 가했다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견강부회한다고 생각한다"며 "안타깝고,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 관계자는 "7일부로 의과대학 학사를 일단락했는데, 내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추진할 당시 목표한 부분에 대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며 "내년도 모집인원 3058명에 대해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고 있고 2주 이내로 선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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