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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새 정부, 내신·수능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상대평가 기반 현 대입, 과열 경쟁·사교육 유발"
"국가, 난독·난산 학생 지원해야…교권 보호도 과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홍보를 위한 대형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6월 3일에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가 학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제21대 대선 교육 공약 제안서'를 발표하며 "현 대입제도·2028 대입제도는 상대평가 방식에 기반을 둬 과열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N수생을 양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청은 "학교 내신의 절대평가·상대평가 병기, 수능의 절대평가·상대평가 혼합 체제를 모두 절대평가 단일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고력·문제해결력·창의력 중심의 학교 교육 방향에 맞게 수능에 서술형, 논술형 문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3 2학기 학교생활이 전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을 통합하여 1월에 실시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 고교-대학 교육 연계, 대학 서열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난독·난산·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운영하며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인적·물적 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으로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청은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모델의 국가적 확산으로 난독, 난산, 경계선 지능 등 다양한 학습 저해 요인에 대한 표준화된 진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지원 체계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교사 보호와 지원 강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심리검사 정례화, 맞춤형 치유 지원 등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법령상 교원의 정치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피선거권, 일과 시간 이후 정치활동, 정치후원·정당 가입 보장 등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해선 "현재 지방재정교부금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 국가책임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고등·평생교육 재정을 지원하는 별도의 교육재정교부금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다문화 학생 맞춤 지원 확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 △적정 교원 정원 재설계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로드맵 마련 △도시·농촌 학생 교류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함께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교육 공약을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새 정부와 서울교육이 함께 협력해 가는 교육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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