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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대선 후보,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공약에 명시해야"

전교조·교사노조 등 5개 교원단체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교원단체들이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3일 각 정당 후보를 향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명확히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 즉시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은 교사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원칙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은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고 정치적 표현을 하지 못하며 정치후원금을 낼 수 없고 선거에 출마조차 하지 못하게 만든다"며 "교사는 정치적 존재로 살아갈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 주요국과 북미, 아시아 다수 국가에서 교사의 정치참여는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캐나다는 심지어 선거운동을 위한 휴가제도까지 마련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교사는 SNS에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치 관련 뉴스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빠진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한 결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는 철저히 배제됐고, 피해는 교육의 질 저하와 정책 신뢰도 붕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은 학교 안, 교육활동 중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교사도 학교 밖에서 평범한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정치후원금 기부 자유 허용 △정당 가입 허용 △피선거권 인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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