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지난해 교권 침해 4000건보다 많을 것…특단 대책 시급"
"교권 5법 실효성 부족…법률 개정 필요"
-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3일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열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지난해 4000건 넘게 개최된 것과 관련해 "실제 교권 침해는 교보위 건수의 최소 몇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점에서 특단의 교권 보호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서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4234건 개최됐다는 내용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교총은 "전체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3년도에 비해 줄었다고 하지만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에 비하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수업 방해, 생활지도 불응, 폭언·욕설 등 사례가 교원의 사기를 저하하고 있다고 했다.
교총은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된 교권 5법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 3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에게 교권 5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변화를 물은 결과, 79.6%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도 교권5법 개정·시행 이후에도 변한 게 없다는 반응"이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교권5법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 여전히 한계가 있고, 개선·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나 신고자에 대해 별다른 처벌이 없어 '아니면 말고' 식 신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무혐의, 무죄로 종결되는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선 교육감이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적극 고발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아동복지법상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이 그대로 방치되는 한 무분별한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고소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아동복지법을 비롯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아동학대 신고 건을 검찰에 불송치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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