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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석사' 취소되나…숙대 '논문 표절땐 소급' 학칙 개정 착수

2015년 이전 학위도 취소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숙명여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학교는 지난 12일 2025년 제2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위 취소를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숙명여대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 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학칙이 2015년 6월부터 시행돼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숙명여대는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25일까지 수렴한 뒤 규정위원회·교무위원회·대학평의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숙명여대가 학칙 개정을 완료한 뒤 김 여사에 대해 학위 취소 결정을 내리면 김 여사의 석사 학위는 박탈된다.

앞서 지난 2월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김 여사가 1999년 교육대학원에 낸 '파울 쿨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 논문의 표절률이 48.1~54.9%라는 결론을 내고, 표절 사실을 확정했다.

한편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학위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국민대의 김 여사 박사학위 취소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국민대는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할 경우,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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