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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 어린이집 한곳에서 보는데…유치원은 없다

부처 이관으로 교육부 누리집에 위반 어린이집 공개
유치원은 유치원알리미에서 일일이 찾아가 확인해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교육전문기자 = 교육부가 법령을 위반한 어린이집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지만 유치원은 '유치원알리미'에서 일일이 개별 유치원을 찾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홈페이지 '교육부 소식'에 '명단 공표' 메뉴를 만들어 법령을 위반한 어린이집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인데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도 공표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첫 단계로 어린이집 담당 부처가 지난해 6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생긴 변화다.

'명단 공표'에서는 법령을 위반한 어린이집 명칭과 주소, 대표자·원장 이름, 위반 내용과 함께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가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을 경우 이름까지 공개한다.

유치원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유치원알리미'에서 개별 유치원마다 하나하나 들어간 후 다시 공시 항목에서 '평가·자율공시' 등을 찾아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집과 달리 학부모가 일일이 찾아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 누리집 갈무리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당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교육부는 "현행 법령상 공표의 '주체'가 달라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알리미'와 각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통합법 제정 시 지적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어린이집에 적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공표 주체에 교육부 장관이 포함되지만, 유치원에 적용하는 유아교육법에는 '관할청'(교육청)이 위반 사실을 공표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도 유아교육법을 위반한 유치원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6개월이 지났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최종 감독권 자체가 다르다. 법령이 먼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이 따로 있는데 통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통합 기준이 확정 안 돼 (통합법 제정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통합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입학 신청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유보통합포털'을 운영 중이다.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 사이트에서 어린이집 입소 대기 인원과 유치원 추가모집 인원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어린이집 이관 1년 전인 2023년 7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유보통합이 영유아와 학부모에게 보다 나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려는 것이 취지라면 작은 부분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유치원에 대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jinny@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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