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시정권고 받은 AI 교과서…"어떻게 믿고 쓰나요"
정보 보호 미흡…개인정보위, 적법성·투명성 시정권고
교육부 "제도 보완·정비 계획…발행사들과도 잘 준비"
- 이유진 기자,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이기림 기자 = "아이들 성적은 굉장히 민감한 개인 정보잖아요. 철저히 보호되지 않으면 어떻게 믿고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겠나요."
최근 AI 교과서의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하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서울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 A 씨는 이같은 불안감을 토로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3월부터 도입된 AI 교과서의 개인 정보 보호가 미흡하다는 취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개선 권고를 내린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다른 학부모 B 씨는 "교육부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기사를 보고 어떻게 안 불안할 수 있겠느냐"며 "학부모 입장에선 내 아이의 학습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고 보호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AI 교과서는 종이 교과서와 다르게 학생별 학습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저장하고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하다. 현재 개인정보 처리 관련 명확한 근거 법령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이행을 위한 처리 등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각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보유기간 등을 정보 주체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일부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사실이 발견돼 개인정보위는 최근 교육부와 KERIS에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투명성 관련 시정권고를 했다.
일례로 민원처리 과정에서 수집·이용·제공되는 항목인 연락처, 상담 내용 등에 대한 고지 누락 등이 발생했다.
또한 AI 교과서 통합포털 내부에 학습데이터 저장소가 구축돼 있는데, 학생별 학습콘텐츠 이용내역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다. 문제는 학생 개개인의 상세한 학습 정보가 쌓일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교육부와 KERIS에 안전조치 의무 관련 개선 권고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KERIS와 각 개발사가 ISMS-P 인증을 취득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제고하되, 통합포털과 개발사 웹사이트 간 연동구조를 고려해 양측이 공동으로 인증을 신청·취득·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ISMS-P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AI 교과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중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AI 교과서 관련) 민원 전화를 걸 때 민원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고지하는 부분에 있어 일부 누락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보완해 나가고, 제도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론 ISMS-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발행사들과도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ERIS 관계자도 "교육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침을 잘 받아들여 보완할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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