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사 사망 철저한 조사, 악성민원 대책 마련해야"(종합)
전교조 "즉각 형사 고발하고 신속 수사"
교총 "철저한 수사, 순직 인정 지원해야"
- 이유진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제주에서 학생 민원에 시달리던 중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더불어 악성 민원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 교사 사망 사건의 실체를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전교조는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으로 교사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교육청이 방치하고 있다면, 이는 교육당국이 교권 침해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고인이 경험해야 했던 악성민원의 실체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즉각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하고, 수사기관은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교조는 교육부 차원의 악성민원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차원에선 악성민원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교육청을 향해선 유족과 협의해 악성 민원인을 형사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날 오후 3시 제주교육청 정문 앞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총, 교총2030청년위원회, 교총교사권익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을 '제2의 서이초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숨진 교사가 악성 민원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엔 민원자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과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할 것이라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올해 1월 제주교총이 수여하는 '2040 모범교사상'을 받을 만큼 열정으로 교육에 임하신 선생님이 왜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과 학생들 곁을 떠나야 했는지 비통한 심정"이라며 "철저한 경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교육청과 수사 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민원대응 체계와 학교 출입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고 후속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숨진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제주교육청과 교육부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학교 온라인 민원(소통) 시스템 조속 구축 △학교 민원대응 체계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외부인의 학교 무단 출입시 강력 처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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