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말고 재생에너지 전기 살 수 있게" 헌법소원 청구
영국·일본, 일부 개인 소비자 대상 재생에너지 요금제 운영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환경단체와 소비자들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후솔루션과 소비자기후행동은 22일 주택용 전력 소비자 41명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 거래 계약에 관한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300㎾ 이상 전력을 사용할 경우에만 제3자간 전력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전력 소비자는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구매·사용할 수 없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이다.
청구인 측은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용 전력 소비자는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방법 외 전기 선택 방법이 없다"며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용 전력 소비자의 전기 소비로 발생한 온실가스가 초래할 기후변화 피해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산업부에 주택용 전력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를 마련하고 설비와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소속 변호사는 "현행 법령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를 소비하는 선택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영국과 일본의 일부 전력 사업자들은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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