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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앞두고 오염물질 유입 예방…환경부 '비점오염원' 집중점검

다음 달 말까지 실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인근에서 도림천 도시침수 예보 및 지하방수로 설치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16/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비점오염원 사업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가운데 상수원 영향권이나 수질오염 우려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나 공사장 등 불특정한 장소에서 비가 내릴 때 빗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오염물질의 유입 경로를 뜻한다. 사업면적 15만㎡ 이상인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나 부지면적 1만㎡ 이상인 폐수배출사업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저감시설의 여과장치 소재인 여재의 상태와 교체 여부, 수질 모니터링, 퇴적물 제거 등 전반적인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야적장과 배수로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현장 조치와 관리 방법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기상청의 강우 예보 시에는 사업장에 사전 점검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고, 사업장 관리자에게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지붕 설치나 덮개 사용 등 시설 보강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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