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수 재이용 쉬워진다…환경부,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 및 폐수처리시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릴 때도 수질이 안정적인 하수처리수를 재이용 시설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하수를 재이용하려면 최종방류구를 거친 후에만 재이용 시설에 공급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유역(지방)환경청과의 협의를 거칠 경우 최종방류구 이전이라도 재이용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로 인해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유입되면, 일부는 1차 처리만 된 채 합류돼 수질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질이 확보된 처리수를 선별해 재이용시설에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단지 등에서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하수처리시설 시운전이나 수처리 기술 개발 등을 위한 하수 공급도 허용됐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자 또는 대학·연구기관이 요청할 경우, 지자체는 최종방류구를 통과하지 않은 하수를 공급할 수 있다.
행정절차도 간소화됐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시 사업자등록증 제출 의무는 없애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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