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아이 낳으면 최장 20년"…서울시, 신혼부부 공공주택 4400호 공급
서울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 발표
'소득 기준' 가구원 수와 전용면적 따라 구분
- 황기선 기자,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이재명 기자 =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최대 20년간 장기전세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자녀 출산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 기준이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전용면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후 자녀를 출산하면 다양한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첫째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며, 둘째 자녀 출산 시 20년 후 거주 주택을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셋째 자녀 출산 시에는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또한, 자녀 수가 증가할 경우 더 넓은 평수의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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