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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5인승 자동차 소화기 설치

[새해 달라지는 것] 건물 제연설비 덕트에 별도 점검구 설치
장기 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가능

전기차량 위로 스프링쿨러가 작동하고 있는 모습.(인천소방본부 제공) ⓒ News1 이시명 기자

박우영 기자 = 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대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차부터 적용했던 차량용소화기 의무 비치 제도는 '5인승 이상' 승용차로 범위가 확대했다.

31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달 1일 이후 신축·증축·용도변경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연동형) △유도등 △완강기(3층 이상)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분류되어 소화기와 단독경보기만 설치하면 됐다. 소방은 주거공간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 주거 유형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 이달부터 화재예방 설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다세대·연립주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달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만큼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차량용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에서 검증된 소화기다.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용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

이달부터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올 10월부터는 제연설비의 덕트에 별도의 점검구를 설치하도록 건축물의 제연설비 설치기준도 강화됐다. 그간 제연설비의 덕트가 천장 내부에 설치되어 작동 여부 점검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이다.

또 건축물 준공 전 전문가가 한번 더 확인하도록 덕트 등에 대한 준공 전 성능확인 절차가 신설됐다.

올 10월 이후 신축·증축·용도변경에 따라 제연설비가 새로 설치되는 경우에 한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내년 2월 28일 이후 사망하는 장기재직 소방공무원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소방이나 경찰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 퇴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다.

alicemunro@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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