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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막는다…출장계획 주민에 사전 공개

출장 전·후 심사 강화…항공·숙박 등에만 예산 활용 가능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13일 전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표준안에는 그동안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과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한다. 또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전부였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한다.

또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 게시하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한다.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징계사유가 발견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한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과 독립성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출장심사위원회(광역시‧도의회 9명 이상, 기초시‧군‧구의회 7명이상)를 구성할 때 2/3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채우면 나머지는 지방의원들이 맡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할 수 있다. 민간위원은 기존에 하던 외부 추천에 공모 방식도 병행하도록 했다.

국외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한다. 국외출장 취소 시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도 마련했다.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의 출장은 금지했다.

아울러 국외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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