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안 이달 말 발표…"재정·세제 특례 패키지 지원"
[행안부 업무보고]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안 마련
지방자치 30주년 맞아 기념식, 국제 콘퍼런스 등 기획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행정체계개편 권고안'을 이달 말 발표한다.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재정·세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개편 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발표하면 행안부가 접수해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행 방안을 수립하는 절차로 진행된다"며 "지방 자치 발전 제도와 관련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동의를 거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모 자치분권제도과장은 "권고안 발표를 1분기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개편위원들이 1월 말 정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 현재 1월 말 이전에 발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3대 세입(교부세·지방세·보조금) 및 재정제도(지방채·투자심사 등)상 특례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한다.
시·도 스스로가 원하는 특례를 발굴해 중앙에 건의하면 심의·의결하는 '상향식 특례부여 제도'도 올해까지 준비한다.
특히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선언하는 등 미래 지방자치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0주년 기념식, 국제 콘퍼런스, 권역별 간담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내실화한다. 기금 투입에 따른 성과를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운용하고 다년도 사업의 안정성과 집행률을 높인다. 지역 특화사업 등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부여 알밤, 영양 고추 등 기업과 인구감소 지역의 특산물을 연계한 협업 제품을 개발하는 등 지역-기업 협업은 강화한다. 행안부·중기부가 출자하는 '인구활력펀드'를 활용해 인구감소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금을 공급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의 이전 기업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접경지역에는 올해 민방위 대피시설 4개소를 확충하고, 5월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오물풍선과 대남방송 등 북한의 도발 행위로 피해를 본 주민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올해 재난 상황에도 빈틈없이 대비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예측이 곤란한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재난 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책임기관장에게 사전 대비태세 확립·유지 의무 부여, 유형별 재난대책기간 운영 등 내용이 담긴다.
어린이가 걸어 다니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위험 경고' 메시지를 표출하는 보행앱은 5월 시범 운영한다. 어르신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시니어 승강기 안전도우미도 배치한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청년자율방재단을 전국에 확산하는 등 지자체와 읍·면·동, 민간 협업도 강화한다. 112·119 신고 정보를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은 하반기 시범 운영한다.
재난문자는 글자 수를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하고, 외국인 지원을 위해 재난문자 제공 언어를 기존 5개에서 19개까지 확대한다. 또 지하차도 침수 및 출입 차단 정보를 내비게이션에 표출해서 차량 운행 중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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