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안전관리·문 여는 병원 안내…설 연휴 범정부 안전대책
응급의료시설 등 사전 안전점검…도로·철도·항공도 점검 진행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전국 농장 일제소독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상시 상황관리 태세를 유지한다. 지자체 상황실 책임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일일상황 점검회의(행안부-지자체)를 열어 전국에서 발생하는 재난·사고 상황을 관리한다.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시설·지역과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설·한파가 예상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1월 22일~2월 5일)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에 따라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 현황을 점검·안내한다.
독감이 연휴 기간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홍보한다.
귀성·귀경으로 많은 국민이 동시에 이동하는 만큼 교통 분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1월 24일~2월 2일)를 구성해 교통안전과 차량 소통 상황 등을 관리한다.
설 연휴 전에는 도로·철도·항공 각 교통 분야별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교통사고 대응을 위해 119구급대 및 소방·닥터헬기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공항 체류객 발생 시 불편 해소를 위해 임시 항공편 증설 등의 조치를 한다.
연휴 기간에도 화재 및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1월 24일~2월 2일)를 실시한다.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시설 중심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하는 등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연휴 기간 여객선·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특별수송기간(1월 24일~2월 2일)을 설정하고 연안여객선을 증선·증편해 인파 밀집을 해소한다.
대규모 이동으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지 않도록 24일·31일에 전국 농장에 대한 일제 소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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