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윤석열, 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헌정 사상 최초"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만…尹 "유혈사태 막기 위해 출석"
공수처, 체포 시한 48시간 동안 200쪽 질문지로 고강도 조사 예고
- 송원영 기자, 오대일 기자, 민경석 기자, 황기선 기자, 신웅수 기자, 김진환 기자, 김영운 기자
(서울·과천=뉴스1) 송원영 오대일 민경석 황기선 신웅수 김진환 김영운 기자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12·3 비상계엄 사태' 43일 만이자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8일 만이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4시쯤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끝에 6시간 반 만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 이어 "조사는 이재승 차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티타임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향후 48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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