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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자 99억 탈세…서울시. 고액체납 1851억원 추적

신규 체납자 1609명…납부 안내문 발송

서울시청 전경.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5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고액체납자의 재산 및 가족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전날 신규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중 최고액은 주가 조작사건 핵심 혐의자로 지방소득세 99억 원을 체납한 개인이다. 법인 최고액은 서초구 소재 부동산 매입 후 중과 신고를 누락해 추징된 취득세 82억 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시로 이관되는 체납액 중 72.3%를 차지하고 있는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6명(1338억 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조사·수색 등 대면 징수활동과 철저한 추적으로 재산은닉 행위를 차단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체납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부동산을 미등기하는 경우에도 소송 등으로 체납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끝까지 추적·징수해 공정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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