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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원서 '푸드트럭' 가능…'규제 대토론회' 시민 제안 반영

'입체공원제도' 반영…정비사업 때 '인공지반' 공원까지 인정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6차 시민대행진이 진행된 11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 무료 나눔 푸드트럭 구역이 마련된 모습.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내 도심공원에서 푸드트럭 영업과 농수산물마켓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전면 금지됐던 도심공원 내 판매 행위가 문화·예술행사 개최 때만 일부 허용된다.

서울시는 그 동안 시민 불편을 유발하고 경제활성화를 억눌렀던 규제 2건을 철폐한다고 16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14일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 두 건을 즉각 실행하기로 한 것이다.

도시공원법 제49조제2항(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라 그간 도시공원 내에서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되어왔다. 서울시는 도시공원 조례 제15조를 기반으로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행사 기간 상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정비사업 때 공원 확보 의무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그 동안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했다. 앞으로는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인정하는 '입체공원제도'를 시행한다.

주변에 공원녹지가 충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부지를 늘려 사업성을 확보하는 취지다.

현재 5만㎡이상 또는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해야 해 주택부지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입체공원은 기존 옥상녹화와는 달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고시하게 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운영하게 된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민간 소유 대지를 유지한 채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주차장,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4일 시민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전체를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가량 이어진 토론회는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제도적 맹점을 필터링 없는 생생한 목소리로 제안하면 오세훈 시장이 즉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생경제, 교통, 환경, 안전, 건설·주택, 도시계획 등 현장 시민제안 75건을 포함해 사전 접수된 규제개혁 아이디어는 총 197건으로 현재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다.

alicemunro@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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