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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난문자…중복 발송 줄이고 글자 수 늘린다

올 하반기 글자수 90자→157자…'발령 이유' 등 포함
중복 발송 지양하고 '대설 재난문자' 발송 기준 마련

지난 1월 대설특보가 발효된 제주 산지와 중산간, 남부지역. 제주시 봉개동 절물자연휴양림에서 관광객들이 설경을 즐기고 있다. 2025.1.10/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재난문자가 지난해 과도하게 발송되거나, 정작 필요할 땐 미발송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중복 발송을 줄이고 글자 수를 늘리는 등 재난문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를 이어간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재난문자 글자 수를 90자에서 157자로 늘려 재난정보의 전달력을 높인다. 재난문자 발령 이유와 장소 등 대피 수칙 등이 추가로 담길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23년 5월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 사건을 계기로 재난문자 내용이 부실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90자로 작성된 재난문자에는 '대피하라'는 지침만 담겼을 뿐 대피 이유·장소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외국인을 위한 재난안전정보 앱인 'Emergency Ready'의 재난문자 제공 언어도 기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5개에서 러시아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 19개 언어로 올해 8월까지 확대한다.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면 모국어를 수신할 수 있는 외국인 수는 지난해 174만 명(전체 70%)에서 올해 241명(96%)으로 크게 늘어난다.

다만 과도한 중복 발송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 예규를 개정했다. 재난문자를 중앙정부, 광역·기초단체가 중복적으로 발송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예규에는 행안부가 기상특보 등 일반 행동요령을 전파하면, 지자체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재난문자를 발송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난정보 담당자가 이미 행안부가 발송한 내용과 비슷한 재난문자를 보내려고 한다면 '중복'을 알리는 알림을 띄우는 식으로 시스템도 개선된다.

지난해 말 서울에 폭설이 내릴 당시 국토교통부, 행안부, 서울시청 및 해당 자치구, 한국도로공사 등으로부터 '도로 등 결빙 우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 중복된 내용의 문자가 여러 번 발송되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유사한 내용을 지자체가 또다시 보낼 수 없도록 해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도권과 전남·경북권에 운영 중인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11월부터는 대설 재난문자도 발송하는 등 날씨 관련 재난문자의 활용도도 높인다.

기상청은 '1시간 강수량이 50㎜ 이상이면서 3시간 강수량이 90㎜ 이상인 경우' 또는 '1시간 강수량 72㎜ 이상인 경우' 극한호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읍·면·동 단위로 긴급재난문자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는 총 129차례 호우 재난문자가 발송됐고, 이중 전남권에 42차례가 발송됐다.

지난해 117년 만에 이례적인 '11월 폭설'이 발생해 경기도와 충북, 충남 등에 피해가 컸던 만큼 짧은 시간 내 많은 눈이 내리면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대설 재난문자 기준은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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