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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아니라던 '어둠의 개통령'…결국 검찰 송치

동물보호법 위반…동물단체, 엄중 수사 촉구

가정방문 훈련을 하는 유튜버 A씨는 지난해 개를 훈련시킨다는 명목으로 안전문 안쪽에 있는 개의 목줄을 여러 차례 들어 올리며 벽에 내리치는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올렸다. (유튜브 채널 갈무리)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평소 가학적인 훈련 방법을 사용해 '어둠의 개통령'이라 불리던 유튜버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목줄 들어올리기, 발로 차기 등 방법으로 동물학대로 논란이 된 유튜버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건을 고발한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지난해 가족을 물었다는 개를 훈련한다는 명목으로 안전문 안쪽에 있는 개의 목줄을 여러 차례 들어 올리며 벽에 내리치는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올렸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관련 제보를 받고 지난 11월 동물보호법 제10조를 근거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물학대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만으로도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평소 해당 유튜버는 가학적인 훈련 방법으로 '어둠의 개통령'이라고 불린 바 있다. (유튜브 채널 갈무리) ⓒ 뉴스1

노주희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대응팀 활동가는 "경찰에서 강압적인 훈련 방법이 동물학대라는 것을 인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검찰에서도 해당 사건을 엄중히 수사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훈련을 빙자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임을 계속해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정방문 훈련 영상을 올리는 A씨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약 16만명에 달한다. 그는 자신의 채널에 동물학대 논란에 대한 입장을 게시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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