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찬성 6·반대 4
인권위원장 포함 찬성 6·반대 4…"尹 탄핵심판 적법 절차 거쳐야"
안건 반대 위원들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결정"
- 이기범 기자, 권진영 기자, 이강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권진영 이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서 두 차례 연기했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재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인권위는 10일 오후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을 재적 인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 안건은 이날 오후 4시 32분쯤 상정돼 약 3시간 동안 논의됐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이날 김 위원은 계엄 선포 이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13분 넘게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남규선 상임위원은 "권력 기관을 감시하고 잘못한 점을 지적하는 게 사명인 인권위 전원위에서 이런 안건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이라며 "이 안건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독립성마저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건 표결은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를 권고하고,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헌법재판소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 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현재 계속 중인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을 권고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방어권 보장 및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 준수 권고 등으로 쪼개어 이뤄졌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에 대해 안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6명은 찬성했고,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등 4명은 반대했다.
이 외에는 찬성 4명, 반대 6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안건이 그대로 통과되진 않고 수정 의결됐다"며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문서를 확인해 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안건이 의결되자 위원들 간에는 언쟁이 오갔다.
원 위원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이 결정에 대해 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반발했다.
남 위원도 "인권위 본질을 망각하고, 인권위가 해야 할 사회적 약자 보호는 뒷전이고 최고 권력자를 방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보충 의견이나 이견은 오는 17일 낮 12시까지 제출해달라며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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