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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헌재에 재차 '건강상 이유' 불출석사유서 제출

조 청장, 항암치료 부작용 따른 정상적인 진술 어려움 호소
법원, 지난달 조 청장 보석 청구 인용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 2024.1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에 8차 변론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날 헌재에 8차 변론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지난 5일 조 청장을 오는 13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초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정상적인 증언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헌재는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 조 청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조 청장은 마찬가지로 건강상 이유와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 우려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군의 '장악 대상 기관'이 담긴 A4 한 장 분량의 문서를 받고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시설들을 봉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조 청장은 수감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3일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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