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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함께 살아온 우리, 인정해주세요"…동성 결혼 첫 헌법소원

동성 부부 2쌍 헌재 청구…작년 북부지법에 혼인평등소송 제기
"동성동본금혼제·호주제도 위헌 판정…성소수자 권리 인정해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북부지법의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제기 혼인평등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와 동성 부부 2쌍이 14일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혼인평등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천정남(54·남)·류경상(가명·56·남), 김은재(가명·32·여)·최수현(가명·36·여) 부부 등 4명은 혼인평등소송의 원고로 2024년 10월 1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혼인신고불수리처분불복신청을 제기했지만, 북부지법은 지난달 13일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이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이들은 "서울북부지법이 청구인들의 삶의 실질이나 결혼의 현재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 민법이 동성 부부의 헌법상 평등권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책무를 가진 헌법재판소가 동성 부부와 성소수자의 평등권과 혼인의 자유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청구인 중 한 명인 천정남 씨는 "서른한 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운이 좋게도 지금까지 24년이라는 시간을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 살아오고 있다"며 "24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는 서로의 배우자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법의 보호 또한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천 씨는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다가오게 될 죽음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장례조차 치를 수 없게 된다"며 "엄연히 존재하지만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성소수자 부부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전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우리나라에 혼인 평등이 도래할 수 있는지, 사법부가 명백하게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이제 헌재에 달려 있다"며 "헌재는 30년 전 동성동본금혼제, 20년 전 호주제의 위헌성이 쟁점이 됐을 때 기꺼이 가족제도의 구조적 차별을 인정했다. 이런 결정들로 우리 사회는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평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박가람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본부장은 "동성 부부에게도 이성 부부와 동등한 법적 보호를 보장할 것,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 나아가 평등한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것은 국제사회가 개별 국가와 정부에 요구하는 의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10일 11쌍의 동성 부부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등 전국 6개 법원에 혼인신고불수리처분 불복신청과 함께 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북부지법 외 다른 5개 법원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18일 사실혼 관계의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첫 판결로 당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최근 아시아에서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만과 태국이 동성 결혼을 법제화한 데 이어 네팔도 동성혼 법제화가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동성 결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일본 삿포로 및 도쿄 고등재판소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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