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지원
연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신속지급 대상자는 오늘부터 신청… 직접 증빙 대상은 4월부터 신청
-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한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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